충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도움이 필요 시 지원하기 위해 실시

2017-08-03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도움이 필요 시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사기간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특정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3까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