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2017-07-24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277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부문별로 보면 2017년 7월 주택분재산세는 113억4천2백만원, 건축분재산세는 164억1천4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8.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고지서 전면에 정기분재산세(주택, 건축물) 안내 문구를 실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