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2017-07-21     김종선 기자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산림분야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사 양성과정 이수를 별도의 자격기준으로 분리하여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성과정 이수만으로도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상위자격인 1급 자격자가 2급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도 개선되어진 사항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홍보하여 규제발굴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