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에 패소한 임우재 "9살 아들, 라면 처음 먹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 절규

2017-07-21     조세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세간의 이목의 집중돼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이부진의 이혼 요구는 정당하며, 이부진은 임우재에게 8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은 친권과 양육권을 얻었으며, 임우재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얻는 데 그쳤다.

결과를 두고 이부진은 흡족해 했으나 임우재는 불복하며 항소를 암시했다.

임우재는 지난해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부진의 남편이자 삼성그룹의 사위로 살아오며 겪었던 고충을 적나라하게 술회했다.

당시 그는 "이건희 회장의 손자란 사실이 부자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둘만의 시간을 가지긴커녕 아버지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면접교섭권을 얻고 오히려 아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떡볶이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더 알려주고 싶다"고 부성애를 전했다.

한편 온라인에는 이혼을 앞둔 이부진과 임우재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