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조건 취약한 40개소 사업장 대상 집중 지도-점검 실시

노동법 위반 우려가 높은 중소형 병원 및 제조업 등 취약분야 사업장 대상

2017-07-18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4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법 위반 우려가 높은 중소형 병원 및 제조업 등 취약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해소 및 비정규 근로자 등 근로조건 보호를 통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한도 등 노동관계법 이행여부에 관한 것이고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고,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