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오는 31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이용하면 마일리지 등 혜택

2017-07-17     이종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고지한다.

특히 6월 30일 이전에 이메일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납기 내 납부하면 부과 금액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용계좌,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세무1과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37만 동대문구민의 소중한 꿈을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