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엠네스티 '박근혜 탄핵재판' 국제조약 위반여부 조사

월드한인연합회 등 9개국 116명 연대서명으로 청원 결과

2017-07-14     윤정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주 4회)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발가락 부상으로 SNS에 건강이상설까지 퍼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제 엠네스티가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내‧외국인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박근혜 탄핵재판'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6일 월드한인총연합회(공동대표 정재윤·최창건·황일록)를 비롯한 한국,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중국 등 9개 국가 116명은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 위반했다며 국제 앰네스티 국제본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청원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의하면,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제14조②), 또한 방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 ③ B).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기일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유로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미홍 더코칭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엠네스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적 재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제 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 런던본부에 인권침해 specialist가 배당되어, 재판의 진행과정 처리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귄유린적 재판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미국에서 탄핵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유엔 인권위와 트럼프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파면과 살인적 재판에 대한 진실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헤 전 대통령은 무리한 재판일정으로 1주일에 4차례나 재판을 받다가 발가락을 문지방에 부딪혀 SNS상에는 건강이상설까지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고 오늘 오후 법정에 출석해 내외국인들의 걱정과 근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