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금융망 차단 법안’ 발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연루 기업 모두 제재

2017-07-14     김상욱 대기자

미국 상원은 지난 12일 중국은행 기업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법안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제하도록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또는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국제금융망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법안은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고, 북한 당국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도록 했다. 차단 대상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이 법안은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고 지적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을 멈추게 하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롭 포트먼 상원의원,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이 공동 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