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재형의원,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레안 발의
2017-07-14 문양휘 대기자
권재형 의정부시의원은 14일 의정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및 증진 조례안” 을 안춘선, 조금석, 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건건한 노동활동으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