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협박?…"1년 반 동안 만나며 돈 쓰다 결혼하자니까 잠수 탔다"

커피스미스 대표 연예인 여친 협박 논란

2017-07-13     이하나 기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연예인 김모(28) 씨와의 법정공방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커피스미스 대표 손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스캔들을 폭로,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커피스미스 측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잘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억60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았으나 바로 상대방에게 돌려줬으며, 관련 자료 역시 검찰 측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커피스미스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상대방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은 협박이라는 것"이라며 "얘는 돈을 다 썼는데 일방적으로 잠수탔다. 내가 전화하면 '(소속사)사장이랑 얘기해'라고 말하며 자기는 연락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는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갑자기 '결혼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더니 잠수 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