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 제재용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초당적 발의

이란 제재방식과 동일, 중국은행 및 기업 정조준

2017-07-13     김상욱 대기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즉 제 3자에게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는 초당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법안이 미국 의회에 곧 발의예정이다.

미 메릴랜드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12일 의회에서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 조만간 발의 예정인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은 북한과 거래를 해온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과 금융기관, 특히 중국의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최근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은행과 기업을 색출해 미국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계에 대한 접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이란과 합법적인 상거래를 해온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미국의 이란제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다.

법안 발의를 한 밴 홀런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바로 이란에 대한 제재 방법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법안이 중국 정부는 물론 기업을 향해 북한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강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엄격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홀런 의원과 같은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의 최종 목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핵의 포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제재부과를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했으나, 의회에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