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완료 “주택 거래 시 소방시설 확인은 의무입니다”

2017-07-13     이종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 확인이 가능하다.

구리소방서는 13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전 주택 거래 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보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절차가 만들어졌다.

이에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실질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