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때 늦은 후회! “음주운전” 이제 그만!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장 김명래 경감 기고문

2017-07-13     김종선 기자

연중 지속되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도 한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과 근거리는 괜찮겠지 하는 운전자의 습관이 혈중 알콜농도 0.05%를 초과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정지 수치로 3회이상 단속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주어지는 등 행정처분이 엄중하다.

순간의 선택이 음주 운전자에게는 중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우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운전자로 전락, 운전시 적발되는 경우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중하게 처벌되고 있어 단순한 음주운전이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가족은 물론이고 죄 없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회식 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한다.

경찰청은 연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때 늦은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