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前 연인과 이성 문제로 충돌…"방송국에 네 실체 알릴 것" 섬뜩
2017-07-11 김세정 기자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S씨가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 K씨를 협박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검찰은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커피스미스 대표 S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 연예인 K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당시 K씨가 결별을 요구한 이유는 S씨의 감정 기복과 여자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씨는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릴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K씨는 현금 1억 6000만 원과 선물 57점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줬다. 허나 이후에도 S씨는 현금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K씨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 4월 S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 여자 연예인 K씨의 협박 스캔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사자인 K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호기심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커피스미스 대표의 이름이 랭크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