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0억원 부과

2017-07-10     허종학 기자

울산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3천여건, 150억을 부과하고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동구는 최근 5년간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매년 7%정도 신장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0.6%, 9천300만원이 상승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동구지역의 2017년 주택공시 가격이 개별주택가격 0.7% 상승, 공동주택가격 8.07% 하락되는 등 예년보다 인상율이 낮았으며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이 4.39% 상승(울산 3.94%), 공동주택가격은 전국 4.44%(울산3.91%) 인상됐다.

그 간 동구는 정부의 과세표준 현실화 추진에도 2017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및 원룸 공실 등을 충분히 반영한 가격으로 공시가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방문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조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개별주택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 동구청은 재산세의 성실납세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재산세를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지역특산품인 주전돌미역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