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 성립 불투명...법원,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인정 안해
사법부와 검찰의 엄밀한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인 ‘안종범 수첩’이 법원으로부터 직접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황증거인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 36차 공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박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아니면 개별 면담자들 사이에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술증거로 채택치 않은 까닭을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2015년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두 사람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부하가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써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안 전 수석은 "수첩에 '합병'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안다"며 "관련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이 내린 적도 없다"고 특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도 "특검은 핵심 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제출했는데 안 전 수석이 독대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이 전달한 내용 외에 추가로 덧붙인 것도 있다"며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걸로 독대 내용 사실인정은 위험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뇌물죄는 결국에는 직접증거는 거의 없고 정황증거만으로 재판하는 ‘원님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사법부와 검찰의 엄밀한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