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시범운영
2017-07-06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민원지역에 대해 즉시 단속 시범운영을 한다.
대상 지역은 단계동 소재 SK단계주유소 유턴구간, 터미널 진입로(일방) 및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이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승·하차하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즉시 단속지역으로 설정된 구간 이외에는 현행대로 10분 이상 주차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상습민원 및 사고위험 지역에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지역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황색복선 구간, 교차로의 가장자리 5m이내 지역
- SK단계주유소~맥도날드 단계DT점(차량유턴구간), 터미널 진입로(일방)
※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 2016년 80,265건
- 2017. 6월 현재 40,39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