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맞대마' 피운 연습생 한서희, 대중에 돌직구 "X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
2017-06-29 조세연 기자
불구속 기소된 가수 탑이 법정에 출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탑은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자택에서 연습생 한서희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탑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곧장 한서희와 헤어졌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탑보다 앞서 검거된 한서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탑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사실을 시인하며 그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한 연습생으로, SNS를 통해 가수들과의 친분을 지나치게 과시해 온 탓에 팬들의 눈총을 얻어 왔다.
팬들의 눈총이 이어지자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쪽들의 상상이 진짜인 마냥 단정 짓지 말라"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에는 탑과 한서희의 의미심장한 관계로부터 촉발된 누리꾼들의 설전 탓에 북새통이 벌어졌다.
사진 제공 : 겟잇케이(GETIT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