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

2017-06-27     양승용 기자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29일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할 지역(보령, 서산, 홍성, 부여, 태 안, 서천, 청양 7개시군)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 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장 지도·점검은 근로여건이 열악한 소수업종(어업 17개소, 농축산업 8개소)을 중점으로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거실태 및 표준 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또,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점검으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 보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 할 계획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권익보호협의회와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충사항에도 귀 기울여 외국인근 로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