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한다

3단계 대응책 마련해 단계별 추진

2017-06-26     송남열 기자

아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 호우를 전후해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8월까지 중점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감시, 야간 또는 취약시기에 대한 순찰강화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단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보완 등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2단계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고, 3단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등 신속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 공무원만으로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