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김사랑, '끝까지 싸울것이다'

2017-06-22     이승일 기자

성남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사랑측은 변호사를 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국민의 알권리인 내용을 밝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수가 없으며, 항소해서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성남시민 K모씨(58)는 "권력 있는 자들은 죄가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죄가 있다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김사랑씨는 성남시민으로 우리와 같은 그저 힘없는 시민으로 이런 사람에게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는것을 보니 경악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