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 재감사결과 적정

거래정지 1년 2개월만에 거래재개 기대

2017-06-22     김성훈 기자

쌍방울(대표 양선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초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 광학부품 제조사 나노스가 지난해 4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이후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광림 관계자는 “재감사 기간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중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적정을 받은만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감사보고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최종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뒤 3일 이내에 거래재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와 파이오링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모두 재감사를 통해 ‘적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