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7-06-14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로 117,882대에 115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7,443대로서 지난해에 비해 약 3,200대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 전송 납부 또는 카드납부도 가능해졌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