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할 것 당부
여름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는 등 차량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
2017-06-13 양승용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여름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는 등 차량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운전자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화재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 등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일어나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반소 혹은 전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차량화재의 특징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는 필수”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위해서도 꼭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