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중점 안전관리 돌입
추락위험 비상구를 안전한 비상구로
2017-06-12 이종민 기자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다중이용업소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소방서에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추락위험 비상구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로프 및 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에 추락방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을 독려하고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에서 단 한건의 비상구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