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사건 범인 감형, 목에 칼 들이대고 "죽을래?"…CCTV 입증 실패
2017-06-09 김세정 기자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출신의 가해자 A씨에게 감형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대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B씨는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가해자 A씨는 첫 재판을 통해 징역 6년을 구형받았으나 2심 법원이 형량을 2년으로 크게 줄이며 감형을 받게 됐다. 이는 A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은 맞으나 금품 탈취의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협박 혐의만 인정됐다.
A씨의 변호인은 줄곧 "A씨가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끌며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CCTV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스러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는 감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