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채택

개인 14명, 인민군 로켓사령부 등 기관 4개 추가 제재 대상 포함

2017-06-03     김상욱 대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일 새벽(한국시각)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 2356호는 추가 제재 명단은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이 포함했다.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구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이날 손을 들어 새로운 결의안에 찬성을 만장일치로 표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대응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닌 사안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과, 지난해 9월 9일 제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과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14명의 개인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4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재 개인 대상자는 ▶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 김동호 베트남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 기관으로는 광물을 취급해 온 ▶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산무역회사 ▶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39호실 등과 연관된 ‘고려은행’ ▶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행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결의 2270호를 채택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는 약 2개월 만에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제재 행태와 더불어 북한은 2017년에 들어서 5월 말 현재까지 무려 9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 하는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안보리는 구속력이 없어 빠르게 낼 수 있는 언론성명으로만 대응해오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5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면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