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산단내 악취실태조사 추진

2017-06-02     이종민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세교산단 악취배출공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6.1~9.30(4개월간) “악취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교산단은 관련규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000배며 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와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세교산단주변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와 앞으로 힐스테이트아파트(2,807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악취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악취실태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전문검사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태조사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경기도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 세교산단을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악취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세교산단이‘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개선명령’과 미이행시‘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변 학교와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