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적용특례 고시 제정
2017-06-02 이종민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이자 시민안정을 위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고시를 지난 1일 제정했다.
금번 제정한 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고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위주로 일부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 시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옥외영업 장소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부분공지, 테라스(노대), 옥상까지 확대함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을 고시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옥외영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에 한해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하며, 옥외영업에서 음식물의 직접 조리는 불가하고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제공되고, 옥외영업장 시설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간편한 시설물로 제한하는등 취지에 맞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옥외영업의 활성화로 소음, 음식물쓰레기 무단방치등과 관련하여 다소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옥외영업장 운영자 및 이용자, 시민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협조한다면 시민들이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 테라스 등에서 커피 등 음료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