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7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 단속
2017-06-01 김종선 기자
횡성군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 단속은 1차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2차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하며, 한국외식업협회 횡성군지부와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군은 관련 협회와 주요 공공장소 등에 단속 사전 안내와 함께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일에는 횡성전통시장에서 세계 금연의 날 맞이 금연주간 캠페인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