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우편통지 대신 전자열람(인터넷)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

2017-05-31     이종민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201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우편통지 대신 전자열람(인터넷)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1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로 개별열람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포천시청 민윈토지과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조사 및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무궁무진 포천시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열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개별 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