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3천6백억 적자 자산초과 지속으로' "운행은 계속"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 1월, 파산을 신청

2017-05-26     이종민 기자

오늘(26일)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이용객 수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돼왔다.

그러다 결국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 1월, 3천6백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발생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데다,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파산 신청 취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단 의정부경전철 운행은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예정으로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운행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인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되는데 의정부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산 선고와 관련해, 후속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경전철 운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