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비상대책위원, 단통법 폐지 필요 주장
2017-05-26 이종민 기자
장능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목) 헌법재판소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합헌 판결과 관련하여 ‘단통법 문제는 헌법 위배 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효용의 문제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6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은 ‘단통법은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을 임의로 규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동통신 제반 비용을 다시 돌아보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단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기 가격의 실질적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 기본요금 폐지보다는 기존의 통신 3사 이외의 이동통신사 설립을 가능케 하여 자연스러운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