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공익 요원으로 빠진 이유? "교통사고→허벅지뼈 골절→철심 삽입수술"

'선복무 후입소' 이민호 군 복무 시작

2017-05-12     여준영 기자

배우 이민호의 군 복무가 시작됐다.

이민호는 12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에 들어섰다.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향후 1년 안에 훈련소에 입소하는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이민호는 훈련소 입소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민호의 공익 판정에 대해 의아심을 갖기도 했다.

이민호는 지난 2006년 배우 정일우와 여행을 떠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이민호와 정일우는 각각 7개월, 4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허벅지뼈, 발목뼈 골절, 무릎 연골 파열 등 중상을 입은 이민호는 46cm 길이의 철심을 박아야 했다.

동승자 정일우는 사고 직후 뇌진탕과 뇌출혈,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 기억 상실증을 보이기도 했다.

액션 촬영이 불가능해진 이민호는 러브콜이 들어온 드라마를 여러 차례 고사하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이민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고에 대해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는 게 전부였다"라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한편 이민호는 '선복무 후입소' 규정에 따라 복무 1년 내에 병무청 통보 아래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