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및 무면허의료행위 피의자 8명 검거
2017-05-03 이종민 기자
양주경찰서(총경 송호송)에서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 부정 수급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
특히, A씨는 의사 B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B씨 명의로 외제차 3대(2억 4,000만원)를 리스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서관계자는 앞으로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