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7-05-01 강해룡 기자
포천시(포천시장 김종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지난달 28일 공시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만 6천 815가구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13%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과표팀)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 2017. 6. 1. ~ 6. 23일 까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