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강정리 특위의 권고안은 정상 추진 중
강정리 사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행정소송 및 고발 사건이 진행 중
2017-05-01 양승용 기자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강정리 특위)가 지난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도가 강정리 특위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강정리 특위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안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 질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충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사실상 법적쟁송 개시를 의미하기도 하다.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청양군수는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해 업체에 해당 처분을 하더라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제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 소관부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인 중앙부처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강정리 사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행정소송 및 고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충청남도는 직무이행명령 권고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 적법한 행정 행위를 위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