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 판결…"故 신해철, 심장 충격 가할 당시 눈물"
신해철 집도의
2017-04-26 김하늘 기자
고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고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속에서 총 1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고 신해철 집도의를 향한 따끔한 결과를 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끔찍한 사고. 당시 고 신해철의 유족과 소속사 관계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했던 고 신해철 발견 당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심장제동기로 심장 충격을 가할 당시, 신해철의 왼쪽 눈꼬리 옆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매니저가 목격했다"라며 "당시 보호자는 나가라고 하고 병원 밖 창문 틈으로 봤을 때 제동기 초록 줄이 일직선 플랫이 됐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고 신해철 집도의는 신해철의 수술 후 제대로 된 조취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