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선거벽보 훼손 방지 위한 학교교육 실시

2017-04-25     이종민 기자

연천경찰서(서장 서 민)에서는 지난 24일(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거벽보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단순한 장난 및 호기심으로 선거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인근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2일, 관내에서 발생한 벽보훼손 사건을 사례로 들며 주변CCTV 확인결과 교복을 입은 학생이 라이터로 벽보를 장난스레 훼손하는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중에 있음을 알리고 벽보 등 선거시설물 훼손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 학생은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렇게 큰 벌을 받는지 몰랐다며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 연천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벽보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벽보훼손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