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 실시

2017-04-18     이종민 기자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17, 18일 이틀간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실무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을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개정된 법령 소개를 통해 관리규정을 숙지토록하고, 불법 위험물 저장, 각종 사고 사례 안내 등을 통해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대형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