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 개정

오수량 산정기준 변경과 3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사후 실명제 도입 등

2017-04-17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오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오수량 산정기준 변경과 3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사후 실명제 도입 등이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업종과 용도별 건축물의 면적단위 당 오수량을 산전토록 돼 있으나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할 경우 식당이나 다세대 주택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사전조사와 예측한 자료를 토대로 실 오수량을 산정해 건축설계에 반영토록 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정화조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최근 시골로 귀향하는 도시인을 상대로 전망이 좋은 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단지 내 생활하수로 인해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화장실 포함 모든 오폐수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건축물 준공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인쇄된 아크릴 명패를 부착토록 해 관리운영 중 문의사항이나 고장 시 빠른 대처가 가능토록 ‘사후 실명제’도 도입했다.

시가 시행해 오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은 현행법보다 강화된 기준과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항으로 실효성이 높아 많은 자치단체가 참고해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