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강화
5월 1일~10일까지 본격 단속... 인증제품 외 판매ㆍ사용 시 관련법 따라 처벌
공주시가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단속기간 중에는 관내 신규아파트 단지 내 판매ㆍ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길거리 캠페인과 아파트 단지 방송과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현재 판매ㆍ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다.
반면, 음식물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한 경우 오수 과다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주방용 분쇄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되어 있고 등록된 제품이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