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형뽑기방 단속 성과 없이 마무리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전개했는지 단속현황이 맞지 않고 지역별 단속이 30%~40%를 넘지 못해

2017-04-12     양승용 기자

경찰청이 지난 3월 20일~4월 3일까지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인형뽑기방과 노상 뽑기기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달하고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천원 이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게가 30㎝ 이상 크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으며, 시중에서 1만5천 원 이상에 판매하는 인형들이 대부분이고 복재된 인형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면서 정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형뽑기방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제한된다. 또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다.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인형뽑기방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설치면적 및 대수가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형뽑기방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편법으로 인형의 바코드와 품질보증서를 떼어내어 단속에 대비하고 단속에 걸리면 저작권법에만 위반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형들은 정품을 기준으로 작은 인형이 3천 원대, 중급(30cm)인형들이 7천 원대 가격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이 있은 후 인형을 뺏다 넣었다는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이제는 정품을 가품으로 둔갑시켜 영업을 제기하고 있다. 또, 경찰의 단속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금 영업을 제기하는 등 분주한 모습들이다.

경찰이 단속을 강력하게 했는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뽑기방 개수에 비해 단속 건수가 현저히 적고 위반된 뽑기방에 대해 처벌 기준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대처하는 등 형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뽑기방 대부분이 5천원을 초과하고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영업을 해도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전개했는지 단속현황이 맞지 않고 지역별 단속이 30%~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10곳이 위반대상인데 1곳만 단속했다는 이야기다.

이렇다보니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경찰이 흐지부지 시간만 보냈다는 결론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단속해야할 일을 경찰에서 손을 데었다면 끝을 봐야 정석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자체 단속만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형뽑기방 단속을 펼친 경찰청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단속현황을 살펴보고 통계를 내어 과연 제대로 단속을 전개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또, 단속되어도 영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한지도 살펴보길 바란다. 대책 없는 단속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