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신청기간 : 2017.4.10. ~ 4.28

2017-04-12     이종민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노후․불량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후 신축하거나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때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옥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택이 허용되며, 타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귀농․귀촌자는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허용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차 신청을 지난 2월 3주간 접수하였으나 금번에 농촌지역 거주자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추가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건축과(주거복지팀), 해당 읍․면․동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