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도의원, 도로점용공사 안전 강화 조례개정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 용인2)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요소 제거를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공사 안전 업무는 道가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道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은 도가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다.(안 제10조),
둘째,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은 1개 차로 이상의 차로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道가 직접 관리하도록 조례의 권한위임 규정을 개정하였다(안 제11조).
이번 조례안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