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낚시학원 신고하고 불법 바다 낚시터 운영한 업자 입건

불법 바다낚시터를 낚시학원 실습장인 것처럼 속여 운영하면서 300여명의 낚시객들로부터 약 1,800여만 원의 이용료 받아

2017-04-05     양승용 기자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초보자를 위한 낚시학원을 운영한다며 당국에 신고한 후, 실제로는 불법 바다 낚시터를 운영한 업자 A모(남, 42세)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말 낚시 초보자를 위한 낚시학원을 하겠다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낚시학원’으로 강의 시설을 신고하여 등록을 받은 뒤,충남 당진시에 ‘낚시학원 실습 시설’ 명목으로 불법 바다 낚시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7년 3월초부터 불법 바다낚시터를 낚시학원 실습장인 것처럼 속여 운영하면서 300여명의 낚시객들로부터 약 1,800여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평택해경은 A씨가 바다낚시터 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설 기준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알고, 불법 바다 낚시터를 낚시학원 실습 시설로 둔갑시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충남 당진시내 한 건물에 ‘ㅇㅇㅇ낚시학원 강의실’을 만든 후 초보자를 위한 강의는 하지 않고, 불법 바다 낚시터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명부환, 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소방 안전 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바다 낚시터 영업을 위해서는 낚시객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바다 낚시터 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택해경 관계자는 “A씨는 바다 낚시터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자 ‘낚시 초보자의 실습을 위해 바다낚시 연습장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의 불법 바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