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비루개카페, 수년째 불법건축물용도변경 온실식물원을 불법 외식업소로 영업
편법주차장, 산림훼손 등 불법, ‘시가 눈감아줘 결탁의혹’까지 제기해
남양주 최근 유명해지고 있는 식물원카페 비루개(별내면 용암리 227-1)가 비좁은 도로사정을 고려치 않고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대시설(주차장, 산책로 등)을 확장하는 등 마을주민의 불편한 심기로 언성을 사고 있다.
대규모의 개발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업소는 막무가내인 불·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국도에서 비루개 카페까지 2km가량, 주말이면 야외 힐링을 위한 고객차량이 5백~1천대가량이 통행한다.” 며 “농로인 폭3m도로에 교행로와 교행지점이 확보돼 있지 않아 꼬리를 무는 차량 때문에 주민은 보행 하기조차 힘들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확인결과 교행지점이 없어 한 방향에서 차량이 나올 경우 다른 방향은 한없이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불편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규모로 봐서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과 보행로 확보까지 최하 7m도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 주민에 따르면 “그 동안 서로 주민이라 인내했다” 며 “대기오염과 소음,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활환경과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차량통행이 많아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빨래도 널기 힘들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워진 도로에 물이라도 뿌려줬음 좋겠으나 그 동안 배려가 없었다.”고 떨어놓았다.
특히, 비루개카페는 지난 1995년 5월에 남양주식물원로 설립됐고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내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면적 1,109.55㎡)이다. 기존 음식점허가는 바로 옆 비루개카페(용암리227) 대지 714㎡에 건축면적287,44㎡로 지상2층 건물이다.
그러나 사용용도가 동·식물온실인데도 불구, 영업확장과 관리상 편의를 위해 기존 비루개카페 폐쇄 후, 유리온실인 남양주식물원으로 영업장을 이전해 불법 외식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사업장이 존재해도 허가장소외 영업으로 처벌대상이다. 또 남양주식물원이 일부 포함된 앞쪽의 부지인 용암리 산2-7(면적80,232㎡)은 야영장허가를 낼 것처럼 개발행위를 한 후, 주차장(약 8.000㎡)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
남양주식물원(현,비루개카페)의 뒤쪽임야도 현재 산책로 등을 개발하느라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복토와 사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와 결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그래서 그간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이장과 면사무소는 수시로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주민은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이웃이라 이해하려 노력해도 이웃에 배려와 소통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떨어놓았다.
지난해 수년간 불법 확장·증축을 일삼아 온 남양주 조안의 기업형 카페 봉주르의 업주가 구속돼는 등 같은 시기 남양주일대의 불법음식점이 설리를 맞았으나 이 곳은 더욱 불법으로 개발되어 있다는 점과 반사이익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1976년 자연농원으로 인·허가를 득해 개장했다. 그 후 1996년에 에버랜드로 개칭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3단계 형질변경(인허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