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홍석천카페로 알려진 ‘마이첼시’ 불법개발행위적발

대표자 누나 홍은실씨 ‘관련법 무지해 죄송’ 시의 ‘시정명령에 성실히 따를 방침’ 밝혀...

2017-04-01     이종민 기자

구리시 교문동 마이첼시카페(446-2)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과 무단증축 등으로 구리시에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업소로 2년여 전 개그맨 홍석천 소유의 외식법인이 인수해 영업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통일그룹소유라고 말했다.

인접부지인 446-5번지(2,565㎡)는 공익산지인데 불법성토해 정원과 연못으로 변경했으며 도로는 토사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번지 약100㎡는 현재 주차장부지다. 그런데 이외 산89-1번지 일부도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포장과 산89-1번지의 녹지도 캐러반이 불법적치 돼 있다고 했다.

개인이 산림훼손과 석축시공 그리고 불법성토를 했다며 “홍석천씨가 자신의 레스토랑은 10개로 매출이 연 200억이 넘는다.” 며 “누나가 법인대표고 자신이 대주주로 실소유주라고 했다” 며 이 업소는 “무단형질변경 2,000㎡이상, 불법건축물이 3,000㎡가량”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 도시과에 따르면 “민원이 있었고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며 “처벌보다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좀 늦어지기 해도 대표자가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현재 행정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 이업소의 대표자(홍은실)에게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물었다. 홍 대표는 “홍석천의 누나”라고 소개하며 “이 업소의 실제대표로 모든 경영관리를 한다.”고 밝혔으며 제보에 대해 “관련법을 잘 모르고 저질러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과징금납부와 원상복구를 최대한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과 관계없이 홍 대표는 “2년여 전 탐라라는 음식점을 우연히 들렀다가 마음에 들었고 암으로 투병 중인관계로 이태원업소를 접고 인근 원룸으로 이사해 구리시에서 살며 앞으로 각 봉사단체회원에 가입해 이웃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며 살아갈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