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청소년지도위원회, 3월 정례회의 개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나서

2017-03-31     이종민 기자

신북면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이현휘)는 30일 신북면 2층 회의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회의를 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날 회의 에서는 2017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일정 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특히 신북면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 할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신북면장은 “작은 축제이더라도 청소년 또래집단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축제에 대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 하였다. 이에 대해 이현휘 위원장은 “지금까지 막연히 구상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보자” 며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회의 후 위원들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6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신북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의는 매월 말일에 개최되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캠페인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