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울구치소 구속수감, 영어의 몸 ‘머그샷’..."탈옥 외 공개는 불법”

2017-03-31     맹세희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의 환복 후 ‘머그샷’을 찍는다.

머그샷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입감될 때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이다. 이는 모든 수용자들이 예외없이 찍게 된다. 머그는 얼굴을 나타내는 미국 속어로 머그샷은 여기서 유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 박 전 대통령이 수의 입고 수인번호 들고 찍은 머그샷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기전 그가 평소에 하던 올림머리를 내리고 화장을 지운 민낯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그샷 공개나 유출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다. 머그샷이 공개되는 경우는 탈옥 등이 행해졌을 때 수배하기 위해서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규정이다.

그 머그샷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불행인 전 국가원수의 굴욕적인 모습을 공개해 모욕하려는 의도라는, 조용하고 이성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